
무엇이 궁금하세요?
좋은 이름이란, 우선 부르기 쉽고 이름의 뜻이 좋아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주를 보완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용신은 사주를 풀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며 운명의 길흉(吉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운으로서 작명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어렵다고 하여 피해 가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핵심 작명법입니다. 가령, 김(金)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갑목(甲木)으로 태어나 물이 용신이된다면 자원오행(字源五行, 한자의 오행)을 水를 중심으로 하고 상생(相生), 상비(相比)를 맞추어 성은 김씨인 金, 명상자(名上字)는 水, 명하자(名下字)는 木 으로하여 金水木이 되어야 하며 주역상(周易像) 등 다른 작명법들도 이와같이 水를 중심으로 작명을 해야 사주가 보완되고 대길(大吉)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천역리원은 작명에 있어 그 무엇보다 대자연의 이치인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원리를 기본으로 정통사주명리에 입각한 용신을 그 중심에두고 자원오행, 주역상, 삼원오행, 음양이기, 81수리, 각종 신살 등 모든 성명학 이론을 살피고 사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성도 높은 이름을 선명(選名)해드립니다.
간혹 아기가 출생하기 전에 작명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생아 작명은 출산을 해서 생년, 월, 일, 시의 사주가 나와야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필요한 기운을 따라 작명이 이루어집니다. 작명을 의뢰하실 때는 아기 아빠의 성(姓)과 본관(本貫), 아기의 성별, 부모의 사주 등이 필요하며 특별히 생각해 둔 이름이 있다면 참고하여 작명을 해 드립니다.
개명(改名)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단지 철학관에서 이름 때문에 일이 안 풀리니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여러 번 이름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개명을 하여 사주와 이름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 사주가 보완되고 운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 할 수는 있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단번에 사주와 운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주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선천운(先天運)이 되며 후천적(後天的)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인생의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개명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1.개명 신청 전 준비 : 철학관, 역리원에서 받은 이름을 결정한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개명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지 송달료 32,000원을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역시 인지 송달료 32,000원을 납부합니다.
3.개명 허가 후 절차 : 법원으로부터 개명결정등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신분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5.기타 명의 변경 : 은행, 통신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2~3개월이 소요되며, 개명 신청 후 허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방이나 원거리 거주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카톡 등을 이용하여 작명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으로 성(姓)과 성별(性別), 사주(생년, 월, 일, 시)를 받고 작명료 입금이 확인 되면 작명이 진행되며, 작명이 완성된 후, 선명(選名) 결과를 통보해 드리며 이름이 결정되면 작명 해설을 포함한 선명장을 케이스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작명은 많은 성명학적인 이론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완성도 있는 이름을 짓는가?’가 관건입니다. 주천역리원의 기준으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이름은 보통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이름이 나올 수 있으며 작명 의뢰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타당(妥當)한 이름을 추가로 선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